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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닌 경우

by zico 2025. 5. 16.

소개

5월은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혹시 나도 신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리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과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핵심 요약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 소득금액 기준 미달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신고 면제
  • 연 1회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완료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신고 제외 가능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당연히 신고 의무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나는 소득이 있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과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며 연말정산까지 마친 직장인은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곧 종합소득세 신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발생한 경우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TIP: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경우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액 기준에 따른 신고 제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 1회에 대해 8.8% 원천징수를 당한 후 받은 강사료가 150만 원이라면, 이는 분리과세로 끝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소득이 반복되거나 합산금액이 커지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IP: 일회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세무서가 이미 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프리랜서 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 여부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예시

다음과 같은 소득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배당 소득 중 2천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 완료된 경우
  • 연금저축 수령액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다른 세금으로 별도 과세)

이런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걱정을 덜어도 좋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 여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은 필수입니다.

적용 사례

사례 1: 30대 직장인 김대리
김대리는 대기업에 재직 중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모든 소득세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추가적인 프리랜서 수입이나 부업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아님’으로 자동 안내받았습니다.


사례 2: 65세 은퇴자 이씨
이씨는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일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준 이하로 분리과세 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신고했지만, 올해는 수입 구조가 달라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사례 3: 20대 대학생 박씨
박씨는 공모전에서 상금을 수령하며 8.8%의 원천징수를 당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수입이 일회성인 점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필요경비를 반영해 환급을 원할 경우 자발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납세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나 소득금액이 적은 프리랜서, 일시적 기타소득자는 신고 제외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해야 하나?" 고민된다면 홈택스의 소득 내역 조회를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신고를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강연료 1회 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8.8%가 완료된 기타소득이라면 연 1회 수입은 분리과세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되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인데 수입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별도의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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